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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77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및 피고 C의 중개보조를 통해 2013. 12. 13.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3필지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에이동 제2층 제21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14.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자, 이 사건 상가 제에이동 제2층 제201-1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서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12.자 2014카합59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위와 같이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일 하루마다 1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0.자 H 간접강제 결정). 라.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업종제한 규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8.자 2014카합175 가처분이의 결정), 간접강제 결정도 원고가 2014. 7. 18.부터 2015. 6.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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