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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0 2018가합10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8. 4. 26.까지 경남 창녕군 C, 제2층 D호를 비롯한 경남 창녕군에서 미용실 영업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 E 명의의 경남 창녕군 F 소재 건물 G호에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비품, 상호, 고객 등 일체의 제반시설과 영업권을 24,000,000원에 양수하고, 위 건물 G호를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 명의 계좌로 8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4. 27. 위 건물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H 명의로 경남 창녕군 C, 제2층 D호에서 ‘I 미용실’을 운영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위 건물 소재지를 비롯한 경남 창녕군에서 동종 영업인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000,000원(= 이 사건 미용실 권리금 24,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I 미용실’의 운영자는 H이고 피고는 H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18. 4. 26.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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