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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합53608
영업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 이행강제금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 29. ‘E’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F 소재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분식점(이하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2. 28. 원고와 이 사건 분식점의 시설물과 영업 일체를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식점 시설을 양도받고, 2013. 3. 15. 영업자 변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분식점의 상호와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22.경 이 사건 분식점으로부터 약 1.5~2km 떨어진 파주시 C 소재 건물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분식점(이하 ‘피고 분식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0. 10. ‘피고는 피고 분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5082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분식점 영업을 계속하자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5. 1. 15. ’피고는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간접강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16, 17, 1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간접강제 이행강제금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 이행강제금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반 행위 1일당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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