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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8284
경업금지등
주문

1. 피고 B, D은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2012. 8. 31.부터 10년간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 B, D은 2008. 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건물 제2층 제204호에서 ‘B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2011. 12.경 사업자등록 명의만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인 피고 C 명의로 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피고 B, D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모든 시설과 비품 및 영업권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2012. 8. 31. 잔금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권리금을 전부 지급하고서 피고 B, D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점포를 인도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명부도 그대로 넘겨받았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하면서 상호와 간판을 ‘F’로 변경하여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 D은 2012. 12.경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 내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과는 약 2k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G건물 제2층 244호, 248호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마. 또한 피고 C은 피고 B,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 직후부터 이 사건 미용실 옆 건물에서 ‘H’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 6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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