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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6가단5828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라544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주문 '제1.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건물 제에이동 제2층 제201-1호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이 D건물 제에이동 제2층 제219호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상가관리규약상 동업제한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59), 2014. 5. 12. 피고의 미용실 영업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로 일부 승소하였는데, 2015. 6. 18. 이에 관한 이의사건(같은 법원 2014카합175)에서는 전부 패소하여 결국 피고의 미용실 영업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 취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위 영업금지결정(이 법원 2014카합59사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용실 영업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2014. 7. 10. 간접강제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라544),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간접강제결정을 변경하였고, 2016. 2. 25. 위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7. 18.부터 2015. 6. 22.까지, 채무자(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건물 제에이동 제2층 제219호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위 미용실 영업을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만약 채무자(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원고)에게 그 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당 250,000원을 지급하라.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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