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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2 2013고단87
간통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3. 18.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마을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서, ① 2012. 6. 초순 17:00경, ② 2012. 7. 17. 16:40경, ③ 2012. 7. 26. 16:40경, ④ 2012. 8. 초순경, ⑤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⑥ 2012. 8. 12.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각 B과 1회씩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0. 확정된 사람이다. 가.

간통 피고인은 위 제1항의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5. 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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