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2 2013고단185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8.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가야도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B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월 하순경 광양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항의 SM5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월 하순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여수 전용도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B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광양시 E원룸 2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14고단432』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1997. 8.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제1항과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