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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7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3. 30.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3. 19.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2. 20: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광주시 E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15:00경 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 11: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9. 13:30경 광주시 D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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