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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2고단99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2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1.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4. 2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9.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2308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소장

1.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①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항 관련하여 성교 당시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②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관련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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