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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변경 전 차량번호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대불산단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불공단 쪽에서 해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인 대불로와 대불공단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삼각형 모양 황색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그대로 가로질러 대불로 대불산단주유소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불로 좌측 해남 쪽에서 우측 목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H(여, 40세)으로 하여금 2013. 5. 29. 00:55경 I병원에서 골반뼈 골절,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인 F으로 하여금 2013. 5. 28. 23:38경 J병원에서 늑골, 흉골, 폐, 복부장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모닝차량 탑승자인 K(39세)로 하여금 2013. 5. 28. 23: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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