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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오피러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2. 13. 08: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횡단보도를 갓바위터널에서 인공폭포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횡단보도이고,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0. 3:5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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