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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통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제1항 기재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발교 쪽에서 역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에 버스가 운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링컨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창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의 차량의 동승한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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