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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21:30경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웰빙공원 쪽에서 상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좌측 반대 쪽 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상동 쪽에서 고현시내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남)이 운전한 F SL125S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부분의 수리비 657,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40경 거제시 문동에 있는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현동에 있는 둥지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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