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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정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신성약국 앞 단일로를 남산도서관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같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교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를 수리비 62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촉탁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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