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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 여, 34세) 은 위 C의 경리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 사이 10:3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후문 부근 자신 소유 G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직전 김해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 준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갑자기 잡으면서 “ 가만히 있어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제 1 항과 같은 날 11: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 입구에 위 G 벤츠 승용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오면서 생각해 봤나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 무슨 생각이요 ”라고 묻자 “ 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왼손을 잡더니 “ 생각 좀 잘 해 봐라” 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 사이 14:30 경 김해시 J 아파트 부근 위 G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미용실에 가 던 중, 신호를 받고 차가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 한 번 잡아 보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8. 사이 오전 시간 불상 경 김해시 K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정수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사무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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