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3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05:10 경 남양주시 C 건물 2 층 'D 사우나' 취침 홀에 들어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나란히 누운 후 왼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및 음모 부분을 만져,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6. 23:53 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 갓로 27번 길 19-41 자전거 도로 상에서 피해자 F(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탐 문건), 수사보고 (C 성 범죄자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강제 추행죄 및 준 강제 추행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