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평소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친 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을 ‘ 걸 레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08. 27.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 김해시 C 아파트 703동 3-4 라인 아파트 옥상 계단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담배를 구해 와라" 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 D에게 옆에 앉으라

고 시킨 뒤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껏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08. 27. 22:30 경 김해시 E 아파트 307동 15 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 메신저로 ‘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 고 수회 연락하여 그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그 곳 계단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가 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