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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5고단31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PC 방‘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5. 15:58 경 위 PC 방 카운터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1:29 경 위 PC 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21:44 경 위 PC 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귀엽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목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 14:29 경 위 PC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울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달래 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닦아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손목을 닿게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16:55 경 위 PC 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03:00 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앞서가던 피해자에게 “ 너 왜 그렇게 빨리 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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