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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위층에 사는 피해자 때문에 누수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112신고를 해 온 점, ② 피고인은 2010년도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점(2012. 7. 12. 제2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도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간 점, ④ 그러자 경찰 1명은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총을 들며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였고, 또 다른 경찰은 피고인에게 말로 제지를 하다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어 위 경찰들이 반항하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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