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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9 2020고단12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9:5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 날 죽여라.

나를 찔러라.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식칼을 쥐게 하고 “ 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해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아니다.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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