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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506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5.경 벌목작업을 하다

전기톱에 목을 다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명 증상이 있어 위 병원으로부터 경막의 동정맥루가 이명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5. 30. 색전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신용안심서비스(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내용에 의하면 가입자가 최초 입원개시일 이후 180일 내에 6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개시일 기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5,000만 원 한도로 면제하고(다만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사고에서 제외한다), 가입자에게 장기입원 등의 보장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때에는 위 상품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 원고는 위 색전술을 받은 후에도 이명 증상이 나타나 2013. 9. 12.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0. 1. 다시 경막의 동정맥루 색전술을 받았는데, 기도삽관하는 과정에 생긴 상처로 인한 인후두염이 발생하여 2013. 12. 31.까지 입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초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장기 입원하는 보장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원개시일인 2013. 9. 12.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후 2013. 9. 12.부터 2013. 12. 31.까지 장기입원함으로써 이 사건 상품에서 정한 채무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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