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 B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15:00경 조리실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혈관내 동맥류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2014. 7.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근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으로 볼 때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리실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 직원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 6일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아침 06:00경 출근을 하여 18:00경 퇴근을 하고 위 상병의 발병 직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직하여 점심시간은 물론 휴게시간에도 거의 쉬지 못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였고, 퇴직한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일로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성 방광염에 시달리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