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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4구단32039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 B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15:00경 조리실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혈관내 동맥류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2014. 7.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근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으로 볼 때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리실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 직원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 6일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아침 06:00경 출근을 하여 18:00경 퇴근을 하고 위 상병의 발병 직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직하여 점심시간은 물론 휴게시간에도 거의 쉬지 못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였고, 퇴직한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일로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성 방광염에 시달리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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