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 H(사고 당시 76세 5개월 남짓,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고,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2013. 12. 7. 사망한 망인의 자녀 I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자 대습상속인들이다.
피고는 J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K은 2014. 9. 24. 08: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L아파트 단지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치료경과 및 사망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9. 27.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에는 ‘headache & Rt. shoulder pain & hip pain : contusion(좌상), headache에 swelling 소견 있음, CT : brain에 hemorrhage(출혈) 소견 없음, scalp(두피) area에 swelling, hematoma(혈종), SCALP'라고 기재되어 있다. 입원 기간 동안 망인은 두통, 어깨, 엉덩이, 허리 등 전신의 통증, 어지러움과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다. 2) 망인은 M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이명, 두통, 목의 통증 등으로 2014. 9. 27.부터 2014. 10. 16.까지 N병원, M병원, O한의원,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10. 17. 고열, 두통, 어지럼증 및 호흡곤란 등으로 급성폐렴판정을 받고 N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4) 증상이 악화되자, 망인은 2014. 10. 18.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1. 5. 사망하는데, 사인은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