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4. 6. 28. 만기전역 한 후, 2013. 10. 23. 피고에게,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귀울림현상(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군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에서 기관총(M60) 사수로 복무하며, 정기적으로 M60기관총과 K2소총으로 사격훈련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귀마개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격 중 처음 귀울림현상(이명)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반복적 훈련으로 증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긴장되고 매일 반복되는 병영생활에서 당시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었고, 1994. 6 제대 무렵에는 B이 사망하여 군에 비상이 걸려서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94. 6. 28. 전역 후 복학준비 및 부모님 농사를 돕기 위해 해남에서 거주하였는데, 1994년 여름경 이명 증상이 너무 심하여 해남군 C 소재 ‘D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이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학업, 취업 등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명 증상이 지속되어 2013. 9. 28. E이비인후과에서, 2013. 10. 8.부터 상계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원고의 이명증상이 군복무 중의 사격훈련 때문에 발병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