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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구단21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이던 2015. 2. 초순경 폐렴 초기 증상이 발생하여 해열제와 수액투약 처방을 받았고, 이후 폐의 이상이 발견되어 국군춘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B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3. 16. 폐동맥 색전술을 받은 후 2015. 5. 4.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15. 5.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부터 있었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폐렴 및 객혈이 발생할 수 있고, 색전술 후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 기관지확장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약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고, 입대 후 초기 폐렴 증세 발생 시 해열제와 수액투약만을 받은 등 미흡한 보존 조치를 받았으며, 겨울 야외 훈련 중에 한기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렴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렴으로 인한 객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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