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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4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대량객혈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기관지동맥루(두혈관의 비정상적인 교통상태) 및 하횡격막동맥-기관지동맥루에 의한 좌측 기관지동맥에서의 대량출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이후 2006. 3,경에도 재발하여 다시 색전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위 병원 호흡기내과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아스피린을 계속 처방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1985년경 B형 간염보균자임을 알았고 2005. 10. 18. 만성B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며, 2007. 12. 17.부터 아주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에 참여하여 2012. 8. 14.까지 Baraclude 0.5mg을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직원이 ‘이전 5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제26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 11. 다시 대량객혈을 하여 2012. 11. 30.부터 8일간 입원하여 기관지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받았고 이후 같은 증상으로 2013. 10. 18.부터 4일간, 2013. 10. 23.부터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객혈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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