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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02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2015. 8. 31.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자금 또는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 (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다. 피고는 2008. 10. 7.까지 총 1,52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원금은 8,480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부산지방법원 2012카명2703호 )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2. 6. 4. 피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같은 법원 2018카명50120호)을 하여 피고는 2018. 5. 14.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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