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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가합10241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2015. 4. 14. 법무법인 국제 작성 2015년 증서 제14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에 의한 지급약정금에 의거하여 금 1,25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5. 5.부터 2030. 3.까지 179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7,000,000원씩 각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원고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원고가 분할지급금 1회 이상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 (위와 같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원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분할금 증 2017. 8.분 분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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