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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나52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1. 2. 20. 구봉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2.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A, B는 원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의 약정서에는 “담보로 제공된 예ㆍ적금, 상호부금 등의 월 납입금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지연되는 등 계속 납입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 상환기일(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금고의 통지에 의해서 예적금ㆍ상호부금 등과 관련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며, 당해 대출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갚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상계특약’이라 한다)이 있다.

다. 구봉새마을금고와 원고들은 2001. 5. 9. 위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약정서와 별도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이자) 이자는 년 13.5%로 하며 매월 20일마다 1개월분씩 분할 지급키로 함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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