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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26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18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18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채무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반환금(투자수익금 및 차용금 포함)이 5억 7,000만 원임을 승인한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3. 10.까지 1억 원을, 2017. 12. 4.까지 4억 7,000만 원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1회라도 분할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연대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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