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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10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8.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924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채무자)와 피고(채권자) 사이에 2007.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92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7. 8. 29. 83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7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매월 10일 138,000원을, 2012. 8. 10. 158,000원을 변제분할 상환키로 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나. 피고는 2019. 2.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판단 1 법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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