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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마당의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비고란 ‘증12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72쪽 참조). 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여성용 팬티 19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공소장에는 '2014. 12. 19. 21:00'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13쪽 참조).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마당에서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9매, 압수품 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자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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