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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6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방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7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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