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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1. 2018. 9.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11: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런닝브라 1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29.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세종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3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3. ~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13:0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밖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런닝셔츠 1장, 브레이지어 1장,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그 외에도 2019. 3. 초순경 ~ 2019. 5. 초순경 매주 1회 정도씩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팬티 34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특정, 피해신고 접수현황/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장소 표기한 지도 첨부, 용의자 인적사항 및 거주원룸 특정, 용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및 사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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