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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4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1:1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면티셔츠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메리야스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 01:13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조대에 옷이 걸려 있지 않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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