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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5153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경 합계 3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자가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원금만 상환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13. 12. 25.경 3,000,000원을, 2014. 1. 18.경 2,000,000원을, 2014. 1. 24.경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38,000,000원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7. 1.경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90,000,000원과 위 대여원금 38,000,000원의 차액인 52,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6,951,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45,048,090원(= 52,000,000원 - 6,951,91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7. 1. 피고에게 지급한 90,000,000원이 그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7. 1.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액은 9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을 제1 내지 4, 7, 8 내지 10, 13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7.경 10,000,000원을, 2012. 4. 30.경 20,000,000원을 각 이율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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