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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5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율 월 0.015%, 변제기 2009.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400만 원(= 500만 원 -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변제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8. 12. 8.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이율 월 0.03%로 정하여 차용하였을 뿐인데, 원고에게 2010. 3.경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2. 1. 나머지 차용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즉,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날인 2008. 12. 1. 4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점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4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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