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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09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이후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로 변경되었다)는 2007. 5. 3. 피고에게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65.7%, 연체이율 연 66%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는 2012. 4.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3539호로 당시까지의 미변제 대여원금 2,659,3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3.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2. 7. 4. 피고에게 도달되어 2012. 7. 19.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는 2016. 3. 8. 주식회사 이찬대부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이찬대부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와 주식회사 이찬대부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6. 6. 8. 기준으로 대여원금 2,659,332원, 이자 2,987,741원(이율 34.9% 적용)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2016. 7. 7.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 주식회사 이찬대부로부터 순차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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