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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가단4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172,245원 및 그 중 31,007...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7.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21.9%, 지연손해금율 연 27.9%, 변제기일 2020. 11.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8. 5. 8. 현재 대여원금 잔액은 28,189,926원, 이자는 1,180,452원, 가수금 18,259원이다.

원고는 2017. 11. 29. C에게 3,000,000원을 이율 연 21.9%, 지연손해금율 연 27.9%, 변제기일 2020. 11. 2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8. 5. 8. 현재 대여원금 잔액 2,817,265원, 이자 119,423원, 가수금 116,562원이다.

C은 2018. 3. 1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8. 4. 27. 울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8. 5. 3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C의 채무 원리금 합계 32,172,245원[= (28,189,926원 1,180,452원 - 18,259원) (2,817,265원 119,423원 - 116,56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1,007,191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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