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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3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9. 13.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대여 당시 2013. 9. 13.에 50,000,000원, 2014. 9. 13.에 나머지 5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① 2012. 11. 14.에 1,000,000원을, ② 2013. 3. 16.에 3,000,000원을, ③ 2013. 5. 1.에 3,000,000원을, ④ 2013. 5. 22.에 3,000,000원을, ⑤ 2013. 7. 30.에 6,000,000원을, ⑥ 2013. 8. 23.에 3,000,000원을, ⑦ 2013. 10. 8.에 10,000,000원을, ⑧ 2014. 10. 15.에 3,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32,000,000원을 2012. 9. 13.부터 2013. 10. 7.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원금 100,000,000원 및 2013. 10. 8.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면 32,054,794원[= 100,000,000원 × 연 30% × (1 25/365)]이 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32,000,000원을 위 기간 동안의 이자에 충당하여 원금과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금원을 과다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C의 위 변제내역을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4. 10. 15. 기준으로 원금 100,000,000원, 이자 30,712,324원이 남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원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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