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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8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 8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나. 2015. 7. 4.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대여원금은 1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합계 224,358,000원{= ① 2015. 7. 4.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여원금 140,000,000원 ② 2015. 7. 5.부터 2018. 10. 4.까지의 이자 72,790,000원 2015. 7. 5.부터 2018. 10. 4.까지의 이자인 72,846,027원{= 미변제 대여원금 140,000,000원 × 약정이율 연 이율 16% × (3년 92일/365일)}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790,000원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로 인정한다. ③ 2018. 10. 5.부터 2019. 4. 11.까지의 이자 11,568,000원 2018. 10. 5.부터 2019. 4. 11.까지의 이자 11,598,904원{= 미변제 대여원금 140,000,000원 × 약정이율 연 이율 16% × (189일/36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568,000원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로 인정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년 가을경 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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