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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 층에 본점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 층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1,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68,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8,84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405,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7.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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