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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44)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 피고인은 2017. 10. ~ 11. 경 중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가서 돈을 수금해 오면 수수료로 3%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 는 말을 듣고 2017. 12. 3. 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중국의 국제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의 관리 책으로서 위 챗 채팅 방에서 ‘C’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C’) 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수금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1. 10:5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사기를 쳤고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만들어 진 것 같다.

E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한 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고, 피고 인은 위 챗 채팅을 통해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7-23 소재 예 닮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문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 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해 주겠다는 내용 )를 보여주고 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260,491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C가 보낸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17,260,491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160,491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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