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상당 19,2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 11.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2017. 9. 12. 경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F’) 의 지시로 국내의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약 50 장을 교부 받고 현금 수거 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고단 625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7. 9. 13. 13:00 경 피해자 G에게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서 8,44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F’ )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8,44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수수료 7%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3.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0,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77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7. 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