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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4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6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 로서, 중국의 국제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5% 씩 을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금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27.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5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 초등학교 정문 앞길로 가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 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 )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6,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관리 책 및 전화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28. 08:4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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