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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 몰 총목록 1호( 휴대 폰 2대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국제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수금 책들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위챗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 라는 대화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C 등의 다른 관리 책들과 함께 수금 책인 E 등에게 수금을 지시하는 관리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C,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액을 교부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수금 책인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 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E에게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교부 받도록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14:42 경 천안시에 있는 신대 초등학교 앞길로 가 위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 복구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 )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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