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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0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G') 은 2017. 4. 6.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혐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I 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그 계좌에 J 국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

보내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해라.

현재 당신의 다른 계좌에 들어 있는 돈 또한 물품 사기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돈이 사기 피해 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협계좌에 있는 2,400만 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역 추적해서 당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의 금전인지 확인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44 경 시흥시 수인 로 3287번 길 26( 은행동 )에 있는 소래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 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7. 4. 6. 16:44 경 위 소래고등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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