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0』 피고인은 2017. 10. 경 중국의 국제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대리 )로부터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40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10. 31. 12: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 1 팀 F 수사관인데, G 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D 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피해자가 300명이 발생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데 통장, 카드, 신분증을 보낸 적이 있냐.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유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돈을 전달하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위 챗’ 채팅을 통해 위 E 대리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 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내용 )에 서명을 받고 722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일당으로 3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만원을 위 E 대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대리 및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11. 3. 09:56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 1 팀인데, G 이라는 사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