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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나454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 2)의 나)항, ② 성과보수금의 산정, ④ 소결’ 및 '제2의

나. 4) 소결’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 * 제2의 나, 2)의 나), ② 성과보수금의 산정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성과보수) 가의 ①, ③항에서 ‘성과보수는 승소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이되, 승소금액에서 제반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성과보수금을 산정하면 389,840,809원{= (승소금액 2,832,197,513원 - 제반소송비용 233,258,780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 같은 ④항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059,911원 = 성과보수금 311,872,647원 부가가치세 31,187,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2의

나.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7,318,691원(= 착수보수금 및 부가가치세 11,000,000원 성과보수금 및 부가가치세 343,059,911원 대여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 233,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한 공탁금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반환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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