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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0090
성과보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위임사건의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은 상계로 소멸되었고, 피고는 D에 대한 채권 890,000,000원 중 위 400,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49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정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은 890,000,000원(= 조정조항 제4항에 따라 지급받게 된 채권액 490,000,000원 상계로 소멸한 채무액 4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성과보수금채권을 법무법인 C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금 62,300,000원(= 890,000,000원 × 7%)과 부가가치세 6,230,000원의 합계 6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법무법인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G이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G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다. 2) 설령 피고와 법무법인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성과보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경제적 이익가액은 조정조항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게 된 490,00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49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조정조항 제7항에 따라 D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와 D의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담보가치 상당액은 36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임사건의 조정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은 89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 = 89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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